수강규정

제1조 입학

① 본원의 수강 가능 연령은 8세 이상 이며, 그러한 기준 내에서 수강과정을 지정할 수 있다.
② 모든 수강 희망자는 본원에서 실시하는 레벨테스트에 응시하여야 한다.
③ 본원 교과과정의 단계별 수강 기준을 만족하는 경우만 해당 단계의 수강이 가능하다.

제2조 재입학

① 휴.퇴원 시점부터 6개월 이내에는 수강했던 과정으로 재수강이 가능하나, 6개월이 경과한 후에는 레벨테스트를 통해 단계를 재평가한다.

제3조 지각 및 결석

① 부득이하게 지각 또는 결석하게 될 시, 사전에 해당 사실을 알리고 보강일정을 조율하도록 한다.
② 보강은 등록 수강일수(예: 주3회 수업은 월12회) 내에서 제공하고, 해당 수강월에 보강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한다.
③ 보강수업에 결석한 경우, 추가 보강을 제공하지 않는 것을 원칙으로 한다.

제4조 수강료 납부

① 신입생의 경우, 첫 수업 시작 전까지 수강료 전액을 납부한 후 수업에 참여할 수 있다.
② 재학생의 경우, 수강료 납기일까지 수강료를 납부하여야 한다.
③ 수강료 환불의 경우 학원설립 및 운영에 관한 법률 제182조 3항에 의거한다.

- 이 상 -